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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5151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초록에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사채인수계약 체결 1)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

)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초록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2013. 11. 20. 원고 신보2013제1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원고 제15차회사’라 한다

)가 세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소외 회사가 아래와 같은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 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면 대신증권이 이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 사채를 발행하였고, 대신증권은 이를 인수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사채 채권을 양도하였다. 사채의 발행일 : 2013. 11. 20.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00,000원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5.682%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6. 11. 20. 원금일시상환 2)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케이비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와 2014. 11. 10. 원고 신보2014제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원고 제9차회사’라 한다)가 세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소외 회사가 아래와 같은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2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면 케이비투자증권이 이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 사채를 발행하였고, 케이비투자증권은 이를 인수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사채 채권을 양도하였다.

사채의 발행일 : 2014. 11. 10. 사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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