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678,79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채의 발행 및 연대보증 NH 농협증권 주식회사(이하 ‘농협증권’이라 한다)는 2014. 3. 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 피고 A
2. 사채의 명칭 : 피고 A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3년 만기)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5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6. 각 사채의 권종 : 금 5억원권 1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17. 3. 6.에 일시 상환한다.
13. 연체이자 (나)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포함)부터 실제지급일(당일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18.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발행회사는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바)목 내지 (아)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수회사 또는 유동화회사 기타 본 사채 보유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 채권의 양도 농협증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