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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나2060462
사채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1)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KB투자증권’이라고 한다

)는 2012. 3. 28. A과「A이 발행하는 권면총액 5억 원의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KB투자증권이 인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채의 명칭 : A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3년 만기) 사채의 권면총액 : 5억 원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5.79%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5. 3. 28. 원금 일시상환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사채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2. 6. 28.부터 2015. 3. 28.까지 매년

6. 28.,

9. 28., 12. 28.,

3. 28. 연체이자 :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사채의 발행일 : 2012. 3. 28. 2)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A은 그 무렵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고, KB투자증권은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고 A에 그 인수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조 제19호 (아)목은 'A이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회사 또는 유동화회사, 기타 이 사건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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