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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7 2018가합58581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 유한회사에게 814,805,030원 및 그 중 809,844,000원에 대하여,

나. 원고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1차 사채인수계약 및 사채양도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는 유동화회사가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2016. 6. 29.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와 G가 발행하는 권면액 8억 원 상당의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총액인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사채인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G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제1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G의 사채원리금상환채무를 비롯한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채의 권면총액 :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 8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 (액면발행)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연 5.100%로 한다. (9) 사채의 표면이자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1) 연체이자 :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2)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4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8년 6월 29일에 일시 상환한다. 제10조(비용부담) (2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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