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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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