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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노40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교 동창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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