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에 맞추고,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차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