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노98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들이 욕설하거나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