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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5노143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만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계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지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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