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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74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2016 고단 1501호 사건의 공무집행 방해 등 범행으로 수사 받는 도중에 다시 원심 판시 2016 고단 2259호 사건의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07년 이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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