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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2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533]

1. 피고인은 2017. 1. 12.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친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내로 500만 원을 갚고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500만 원의 채권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497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 남편은 현재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남편 돈을 친구에게 빌려줬다.

통장 잔액이 비어 있으면 남편이 의심하니 그 돈을 채워 넣어야 한다.

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남편이 나에게 돈 1억 원을 보내주기로 했으니 2017. 1. 31.까지 전에 빌려줬던

500만 원과 함께 2,500만 원을 갚고,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내가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창원시 의 창구 F 아파트 119동 103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남편과는 별거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F 아파트 119동 103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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