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34』
1. 2013. 8.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타고 다니던
G 아우 디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41,500,000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빌린 돈을 갚고 차를 찾아오려고 한다.
내가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6개월 후에 리모델링한 주택을 팔면 큰 수익이 생긴다.
내가 차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리모델링한 주택을 판 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 무가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자금이 없어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4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나 중에 대출을 받을 때 좋다.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네 신용등급을 올리고 카드대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