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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2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5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32 세 )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G이 연대보증을 서고, 공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기존 빌린 돈과 함께 피고인이 이사 갈 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 자의 명의로 작성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대부회사의 채무가 4~5 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010』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32 세 )에게 ‘ 대부 업을 하는데 투자 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매월 3 부와 수익금의 30%를 준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채무가 4~5 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7. 경 같은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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