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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26 2014가단13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64,05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경주시 H 소재 I 리조트 내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09. 6. 2. 경주시에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9. 6. 12.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9. 8. 31. 공사가 완료된 다음 2009. 9. 1. 경주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09. 9. 9.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 A, D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4. 2. 17. 21:05경 이 사건 체육관에서 2014. 2. 17.부터 3일간 2,400여 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체육관이 위치한 경주지역에는 2014. 2. 6.부터 2014. 2. 17.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려 2014. 2. 11.부터 2014. 2. 14.경까지 누적 합계 약 75cm 상당의 눈이 내렸고, 위 2)항 기재 일시에도 눈이 내리고 있던 중(2014. 2. 19.경 위 체육관 지붕 위에 쌓인 눈은 약 37cm 였다), 위 체육관 지붕이 그 위에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철골 구조물 중 중도리가 항복하면서 중도리를 지지하던 주보의 횡지지 능력이 상실되었고, 그 여파로 주보까지 붕괴됨으로써 원고 A, D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약 13초만에 급격하게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내려 원고 A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고, 원고 D는 흉부압박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체육관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

① 설계상의 하자: 설계자는 2009. 6.경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 패널과 중도리의 결합 방법 및 결합 간격을 누락하고, 이에 대한 시방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 설계도면의 각 구조도면에 구조부재의 강종, 강도, 강판 두께 등을 누락하였고, ㉰ 설계도면에 벽가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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