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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23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고정유리제품 제조업, 자동차 범퍼와 스포일러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G를 운영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이고, 피고 D은 H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공장 준공 원고는 2010. 7. 23. F과 울산 북구 I 대 47,196.40㎡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F은 2011. 3. 24. 공사를 준공한 후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B는 공사의 구조설계도 작성 및 1차 구조계산, 철 구조물 시공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는 건축구조기술사로서 공장 구조설계 과정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D은 건축사로서 공사의 설계ㆍ감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고 발생 울산 북구에 집중된 3일간의 폭설로 2014. 2. 11. 00:40경 공장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작업하던 근로자 J이 사망하고 근로자 K 등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2017. 3. 30. '피고 B는 공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가 공장 구조의 안전성 여부를 적정히 판정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에 사용할 철 구조물의 재질과 치수를 바탕으로 1차 구조계산을 한 후, 결과 및 기초자료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건축구조기술사에게서 설계된 철 구조물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후 철 구조물을 시공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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