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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49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대학교(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경주시 E 일대에서 ‘F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체육관 신축 및 형태 1)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체육관 신축을 추진하여, 2009. 3.경 건물 내 기둥이 없어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총 공사기간이 비교적 짧은 PEB(Pre-Engineered Building) 공법으로 체육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2009. 8. 31.경 경주시 G 지상에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체육관은 대지 4,029㎡ 위에 연면적 1,205.32㎡의 철골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중앙부분 높이 10m, 양 가장자리 높이 8m, 가로 31.2m, 세로 36.6m의 단층 철골 구조) 신축된 지붕이 높고 완만한 형태이다.

다. 사고 발생 당시 기상상황 및 관련 언론보도 등 1) 이 사건 리조트가 위치한 경주지역은 2014. 2. 6.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아래 도표와 같은 적설이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최심신적설 합계 44.2cm 상당의 눈이 내렸으며, 2014. 2. 19.경 이 사건 체육관 지붕 위에 쌓인 눈은 약 37cm였다. (단위 : cm)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최심 신적설 1.7 1.8 - 3.5 31.2 3.0 0.8 0.7 1.0 0.5 - - 최심 적설 1.7 1.8 - 3.5 34.2 34.8 26.6 15.3 10.0 8.5 0.8 - 2) 기상청은 2014. 2. 9. 21:40경 경주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하고 2014. 2. 10. 05:40경 대설경보로 발령하였으며 2014. 2. 10. 10:50경 대설주의보로 대체한 후 2014. 2. 11. 12:30경 위 대설주의보를 해제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리조트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이후인 2014. 2. 11.경부터 2014. 2. 14.경까지도 계속하여 누적 합계 약 75cm 상당의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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