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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531245
정산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0.부터 2018. 3.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1관을 경영하여 발생되는 순수 이익을 공동(50대50)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1관의 오픈 이후 이익 분배는 매월 10일에 나눈다.

제2조 1관의 오픈 이후 40명까지의 이익금(3,000,000)에 대하여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차 량기름, 도복, 체육관에 들어가는 경비 포함 등을 제외하고의 수익금은 원고가 취득한다.

제3조 1관의 순수 이익 제2조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은 피고 50%, 원고 50%씩 취득한다.

제4조 1관은 매매는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으며, 매매할 경우 권리금은 피고 50%, 원 고 50%씩 취득한다.

제5조 1관의 매매를 협의한 후 피고와 원고 중 한 명이 단독경영을 할 시에는 그 시점의 권 리금 50%를 1관 경영 포기자에게 지급한다.

단 피고와 원고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무효다.

피고와 원고 중 장기간 병가나 자연재해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장기간 자리비움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할 알바나 다른 직원의 지출을 제외한 수익금을 취득한다

(장기간 자리 비우는 사람의 이익금으로). 제6조 수강료 통장은 피고 명의로 하되 피고와 원고가 동행하여 인출한다.

제7조 차량 K5 승용차는 원고가 쓰는거되 렌탈비용은 체육관 통장에서 자동이체하고 2015. 3. 1.부터 체육관 차량에 대한 모든 경비 또한 체육관 통장에서 경비로 지출하고 차후 승합 차가 필요할 시에도 체육관 공동경비에서 지출한다

(할부로). 단 피고와 원고가 합의 하에 제8조 간판 led 간판 렌탈비용은 체육관 통장으로 2015. 3. 1. 날짜로 자동이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2.경 생활체육지도자격증을 가진 원고가 사범으로 가르치고 피고가 운영자금을 부담하여 평택시 C아파트 단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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