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8세)은 같은 건물 3층에서 F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47세)은 위 체육관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1:30경 위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노래방 손님이 피해자 E이 위 계단에 놓아 둔 화분에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E이 위 건물 3층의 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E을 따라 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체육관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빨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을 2회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 E이 체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자, 피고인은 위 체육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5kg )을 집어 들고 위 아령을 피해자 E의 이마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얼굴의 타박상(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뼈(전두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관련자 수사)
1. 사진(E 등 촬영), 사진(피의자 E 상해 부위 촬영)
1. 진단서(피의자 G), 상해진단서(피의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