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12. 15: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체육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D체육관을 인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은 50%씩 반분하고, 월 최소한 150만 원의 수익은 보장해 주겠다. 그 대신 1월 말까지는 투자금을 빼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투자금에 대하여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체육관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육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250만 원, 같은 달 17. 50만 원, 같은 달 18.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3.경 안동시 E에 있는 F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체육관에 500만 원을 추가로 더 투자해라. 12월 말경이 되면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체육관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육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위 F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하게 되면 관원들의 수송수단으로 소형 승합차가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250만 원을 빌려주면 미소금융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 구입이 아닌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7.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