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5고단1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23:20 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5 세) 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발목의 골절 및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