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28. 02:5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51.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고속도로에서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 표지판과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