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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8 2019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15:5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2리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DH-88 84.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DH-88 84.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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