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죄, 제4 죄 및 제5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말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말경 진주시 F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말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말경 진주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사천시 I에 있는 J다방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00경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노상공원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각 감정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