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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09 2014고단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 17:00경 진주시 C 거리에서 후배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모텔 203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 04:00경 위 F모텔 203호에서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 19:30경 진주시 G 부근 H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3. 3. 20:00경 위 F모텔 203호에서 위 4.항과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4. 03:00경 위 F모텔 203호에서 위 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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