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3. 12:00경 거제시 C아파트 12동 211호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06:0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지방도에 E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8. 15. 21:15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2cm) 1개를 손에 들고 다니는 등 이를 휴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09:25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서 위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자신의 머리를 벽에 들이박는 등 환각 증세로 인한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가 자해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위 6호실에서 자해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1호실로 옮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H의 오른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인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