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2. 7. 0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3. 16. 03:00경 사천시 F에 있는 G 옆 H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3. 위 2항과 같은 날 04:00경 사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약 0.05그램 중 약 0.02그램을 덜어내어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3. 5. 21. 22:00경 사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소지한 필로폰 약 0.05그램 중 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7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같은 해
5. 1. 20:00경 사이에 진주시 J 소재 K파출소 맞은편 길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Ⅰ) [2013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