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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2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내지 3, 5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4, 8, 9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61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 서울 강남구 G 소재의 49평 신축 빌라 방 1 칸을 4,000만 원에 전 대놓는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서울 강남구 G 건물 201호를 임대 차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와 위 G 건물 201호 방 1 칸에 대해 보증금 4,000만 원 전 대차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동안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건물 201호를 임대인 H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62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에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G 건물 201호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대차계약기간 동안 위 G 건물 201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전대차계약 만료 시에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2. 7.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201호에 대하여 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에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3745』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 서초구 J 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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