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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8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226호에서 ‘D’ 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위 상가 호실 소유자 E으로부터 위 226 호실 전부를 2019. 5. 24.까지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하면서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상가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내용의 특약을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 가면서 2017. 9. 경에는 위 상가 보증금 채권에 대해 채권자 가압류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전대차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위 226 호실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차하고 그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9. 위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피부 관리실 내 여러 방 중 1개를 샵인 샵 형태로 해서 2017. 10. 12.부터 2018. 9. 12.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전대차를 해 주겠다.

“ 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임대인과 전대차 금지 특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전대차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9.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10. 10.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전대차 보증금 및 첫 달 월세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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