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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단1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피해자 소유인 ‘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토지 및 위 지상 3 층 주택 및 여인숙’ 과 내 소유인 ‘ 안산시 단원구 E, 204호 ’를 교환하자, 내 소유 건물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당분 간은 내가 세입 자로부터 월세를 받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 4,2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는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임대 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4,2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 자가 교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피고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충 북 청주시 상당구 D 토지 및 위 지상 3 층 주택 및 여인숙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의 아들인 G에게, “ 피해자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 충북 음성군 H’ 와 내 딸 I 명의로 되어 있는 ‘ 광주시 J 제 다동 203호 ’를 교환하자, 내 딸 명의 건물에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당분 간은 내가 세입 자로부터 월세를 받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 4,9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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