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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27. 선고 2008누33442 판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5920 (2008.10.22)

제목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요지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점유개시일을 농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피고가2008. 3. 5.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과세표준및 세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하 7행부터 6쪽 6행까지 '소득세법 제98조…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에서 말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5. 12. 23. 선 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한편 소득세법 제98조, 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l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 한 날로 하되, 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제1,2,3,6 각 농지의 매매대금을 1970. 3. 5. 청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농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1970. 3.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 및 갑 제9호증의 16,18,20,갑 제13호증,갑 제18호증,\u3000 제21호증의 1,2,갑 제2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가 1970. 3. 5.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81. 8. 19.을 취 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원고는 그 전인 1981. 2. 9.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면 남양동에서 서울 강남구 서초동으로 이미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위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7쪽 8행,10쪽 14행 각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 변경

O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2,3,6 각 농지를 1970. 3. 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 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점유개시일인 1970. 3. 5.을 위 각 농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농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경료된 것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그 결과 취득시기도 등기접수일인 1981. 8. 19.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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