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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1506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79,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4.부터 피고 A은 2014. 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와 보험기간 2009. 5. 15.부터 2010. 5. 15.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받자 고의로 이 사건 점포에 불을 질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010.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예비,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0. 5. 13.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62,379,91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와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D의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D의 피고 A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목적물 반환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D의 피고 B에 대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각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62,379,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D에게 고의로 이 사건 점포에 화재를 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D에게 62,379,914원을 지급하여 피고 A이 면책되었으며, 피고 A과 피고 B의 D에 대한 위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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