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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059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50,5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4. C와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5. 2. 4.부터 2016. 2. 4.까지, 보험목적물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철골조 콘크리트 판넬즙 2계건 판매시설 2,627.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보험금액 12억 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09. 11. 18.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약 8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 의류 등을 보관하였다.

다. 2015. 2. 20. 02:41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30.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55,901,19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의 공동임차인인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에 그녀 소유의 의류 등을 보관하면서 수시로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사실은 피고 B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피고 B의 2016. 6. 24.자 답변서 참조), 갑 제7호증의 4, 5, 39, 44, 45, 46, 갑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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