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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5가단698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아파트형공장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13,277,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아파트형공장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회의’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A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의의 대표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나. 2013. 2. 27. 11:00경 이 사건 건물 중 2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의는 위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147,300,000원을 지출한 후 2013. 5. 8. 피고 회의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31,924,405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회의는 위 화재로 인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점포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27. 이 사건 점포를 경락받아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그 무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한 피고 회의에게 전기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의는 위와 같이 위 점포에 관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피담보채권 중 500만 원, 위 화재로 파손된 이 사건 건물 중 3층 옥상주차장의 방수공사비용, 위 점포의 전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등을 지급하면 위 점포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4.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옥상주차장 방수공사를 25,850,000원에 도급하였고, 2015. 3. 10. 피고 회의에게 2013. 12.부터 2015. 2.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6,297,031원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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