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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8:45 경 대구 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사우나 남탕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관리인인 D(73 세) 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자 그들에게 ‘ 여기에 있는 피부 마사지 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부 마사지 실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여부를 확인한 F 등으로부터 ’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단속을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F 등에게 ’ 너희들이 돈을 받아먹었으니 단속을 못 하겠지, 씹할 놈, 좆같네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F에게 ’ 씹할, 수갑 한 번 채워 봐라,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봐 라, 수갑 채우지도 못할 놈이, 경찰관이 돈을 받아먹었네,

좃 같네,

씹할 놈들이‘ 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F과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F 등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이빨로 F의 왼손을 깨물고 발로 F의 복부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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