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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0: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가 신고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 관등성명을 대라. 씹할 경찰이면 다가. ”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F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H, 경위 I, 경사 J이 위와 상황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 관등성명을 대라. 씹할 경찰이면 다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좆같은 놈들 아. 개새끼야 조끼 내리라.

”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각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F, G, J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체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위), 수사보고( 경찰관 F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수용자의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교도관, 각종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 식 민원제기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그 경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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