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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91』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4. 7. 경까지 중국 상해에 사무실을 두고, ‘C' 라는 상호로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9. 경 중국 상해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화장품 판매 사이트의 주문 게시판 및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2~3 주 내에 화장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공상은행 계좌로 화장품 대금 3,527,040원을 송금 받고,

2. 2014. 5. 2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화장품 대금 1,882,825원을 송금 받고,

3. 2014. 7. 2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화장품 대금 4,556,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실적 부진 및 배송 지연에 따라 화장품 판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화장품 대금을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화장품 대금을 환불해 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화장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9,965,865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101』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4. 7. 경까지 중국 상해에 사무실을 두고, ‘C' 라는 상호로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장품 판매 사이트의 주문 게시판 및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 G(37 세 )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2~3 주 내에 화장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 실적 부진 및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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