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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6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18]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터넷에 화장품 판매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화장품도매 화장품협회(http://cafe.daum.net/cosmetic, 이하 ’위 인터넷 카페‘라 한다)’에 ‘화장품을 도매로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화장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화장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품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농협,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에 5,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인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화장품을 구매하여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3.경 2,600,500원, 2011. 4. 26.경 2,000,500원, 2011. 5. 17.경 3,499,06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098,560원을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매장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화장품을 구입하겠다’는 피해자 F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인 185만 원을 먼저 지불하면 주문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잔금 185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면 화장품을 즉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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