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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1 2016고단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1』 피고인은 2015. 3. 18.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의 화장품 관련 카페 ‘C ’에 접속한 후, 슈에 무 라 아이섀도 우 슈팔레트를 46,5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돈을 송금 하면 위 화장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가 위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에 46,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E으로 하여금 위 돈을 교부 받게 하였다.

『2016 고단 572』 피고인은 2015. 11. 8. 의정부시 B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화장품인 ‘ 슈에 무 라 슈 팔레트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운송비를 포함하여 대금 42,000원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086』 피고인은 2015. 4. 18. 11:56 경 의정부시 B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을 54,000원에 판매를 하겠다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 54,000원을 입금하면 자유 이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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