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6. 19. 원고들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7. 11. 14. 경주시 A 임야 154,711㎡ 중 114,138㎡, B 임야 196,641㎡ 중 3,84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환경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협의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 ② 토심(지질), 자연 식생환경 등 현황자료 제출 ③ 규모에 맞는 우수 배제, 토사 유출 및 저류시설 등 재해대책 수립 ④ 경관 시뮬레이션 등 경관 계획자료 제출 피고는 2018. 6.경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협의절차를 거친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9. 14. 다음과 같은 심의의견으로 ‘재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8. 9. 21. 원고들에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입지회피지역, 즉 ‘생태ㆍ자연도 2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인 지역’, ‘경사 15°이상이면서 식생보전등급 4등급 이상’, ‘산사태위험 1, 2등급 지역’을 모두 제외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 면적이 절반 이상 감소하고 신청지가 산재하게 되어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2018. 12.경 피고에게 위 심의의견 ② 내지 ④항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보완서류와 ①항에 관한 사항을 부분 반영하여 이 사건 신청지 면적을 당초 115,994㎡에서 99,866㎡로 축소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12. 21. 다시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여 '경사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