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6. B 소유의 서산시 C 임야 27,452㎡(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7호 규정 준수를 위하여, 발전시설 설치 부지에서 보전관리지역을 제외하고 사업부지를 조정하라’는 취지의 보완서류 요청을 하였고, 2018. 2. 26. 위와 동일한 취지의 보완서류 요청을 재차 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은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8. 3. 15.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반려’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 시행 전에는 보전관리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 조례 제25조가 보전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서 발전시설을 제외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에 의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위배되며,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5조에 근거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