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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56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판결 6쪽 7행 다음에 아래 3항과 같은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7행의 “사업을”을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 같은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나. 4쪽 1행의 “합계”부터 2행의 “지급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013. 2. 28. 계약금으로 3억 원, 2013. 5. 31.부터 2013. 8. 27.에 걸쳐 잔금 중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3. 3. 2.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4쪽 3행의 “5호증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라. 4쪽 아래에서 5행의 “따라서”부터 아래에서 2행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6쪽 8행에서 7쪽 9행까지를 삭제

3. 추가하는 부분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은 이미 소멸등록이 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그 전체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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