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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29614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2쪽 아래에서 4~5행의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을 다음과 같이 수정 A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들 대표로 구성된 피고는

나. 2쪽 아래에서 3행의 “전환하는 공사를”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전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 3쪽 2행의 “케이디엠이”을 다음과 같이 수정 주식회사 케이디엠이엔지(이하 ‘케이디엠’이라고만 한다)이

라. 3쪽 아래에서 2행의 “진행되지 않자”부터 4쪽 1행의 “변경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진행되지 않자 피고(관리사무소도 계약 당사자로 참가하였다)와 대영에너지는 2012. 10. 31. 공사기간을 2012. 11. 30.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공사는 그 후에도 2013. 3. 15.까지 지연되었고, 대영에너지는 피고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관리사무소도 변경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였다)와 대영에너지는 2013. 3. 15. 위 공사계약을 공사기간 2012. 9. 25.부터 2013. 3. 15.까지, 공사대금을 2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면서 계약서 작성 일자는 2012. 10. 2.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마. 4쪽 아래에서 7행의 “양도하고,”부터 4쪽 아래에서 5행의 “통지하였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와 대영에너지는 2013. 9. 4. 공동으로 원고가 대영에너지에게 2012. 11. 7.자 도급계약서에 의거한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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