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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3 2019가단5046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9.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11월경부터 원고는 C와 피고가 2014년경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C와 피고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던 2016. 11월 이전에 이들이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불륜관계를 지속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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