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9. 5. 23...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6년경부터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8년 2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과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소외인은 피고와의 결혼식을 강행하였고,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과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