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6.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소외인과 피고는 2019. 9.경 소외인이 피고에게 기타레슨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의 아파트나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당시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20. 1.경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고백 받고 소외인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 와 줄 것을 간청했으나, 소외인은 피고와 친구 사이로라도 남고 싶다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다가 2020. 4. 1.경 원고가 피고의 거처로 쳐들어가 피고로부터 더 이상 소외인과의 만남을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에야 소외인과 피고는 부정한 관계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인과 교제하게 된 사정,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