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528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5,110명을 사용하여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의 시행, 농업기반시설의 종합관리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1992년경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14. 1. 20.부터 B에서 C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감사원은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참가인 공사 본사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2016. 1. 28. 감사결과를 확정하여 2016. 2. 25.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 제1호,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및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도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려는 경우 상급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는 2012. 12. 7. 자신이 24건에 대해서 공사감독ㆍ준공검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위 업체의 부장 F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받는 등 2012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고, 2015. 1. 30.에는 아들의 해외 골프 훈련 비용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아들 계좌로 70만 원을 받는 등 직무관련자 E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또한 원고는 상급자에게 신고하지도 않고 2009. 12. 29.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0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돌려받았으며,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