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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104193
부당해고등 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5. 원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0. 10. 15. 원고에 입사하여 2012. 1. 1. 2급 부장으로 승진한 후 같은 날부터 2014. 9. 30.까지는 사옥건설단 C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계약 등 비리 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비위(이하 아래 비위행위 모두를 총칭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적발하고,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아래와 같이 직무관련자인 E으로부터 총 3,758,5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1. 2014. 9.초경 골프비용 명목의 현금 2,000,000원 수수(이하‘제1징계사유’라한다) 참가인은 C으로 근무하던 2014년 9월 초경 자신이 총괄하던 업무인 본사 신사옥 건축과 관련한 “본사 신사옥 통합방호설비 구매” 계약(업체 : 주식회사 F, 체결일 : 2013. 6. 10., 금액 : 3,432,000,000원)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E에게 2014. 9. 20.자 골프 2게임을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E은 2014. 9. 3.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H에 2014. 9. 20.자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1게임씩 2게임을 예약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I으로 알려주었다.

그런 뒤 참가인은 골프를 하기 며칠 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J 영등포지점에서 E을 만나 E의 차 안에서 골프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아 2014. 9. 20. 예정대로 H에서 동반성장팀장 K 및 원고 직원인 L, M(당시 인사노무처장)과 함께 골프 2게임을 한 후 E으로부터 받은 2,000,000원과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 418,000원을 합쳐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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