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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누542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면, 그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이는 원고의 항소심 제출 서증인 갑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기사 작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이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는 2001년부터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소속 기자로 근무했으나, 그 근로관계는 2014년 5월경 적법하게 종료했다.

원고는 2016년 3월경 다시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약을 종전의 근로계약 연장선에서 체결했다

거나 그 계약 내용의 핵심이 종전의 근로계약과 대동소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1년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참가인 소속 기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원고가 2016년 3월경 이후에 참가인의 근로자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기사 건수나 기한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정하고, 그 작성 시간이나 장소에서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그렇게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작성한 기사의 건수에 따라 참가인에게서 수당을 받았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 등에,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판단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종속된 상태에서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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