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12,000,000원 및 그 중 16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29. 피고 회사와 아산시 E 임야 16,469㎡(이하 ‘E 임야‘라 한다) 일대 지상에 건축될 F건물 미군 및 미군무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중 가분할도 상 G호(건축면적 260㎡, 토지면적 48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30,000,000원으로 하되, 2017. 7. 31. 계약금 53,000,000원, 2017. 10. 31. 1차 중도금 106,000,000원, 건축 골조공사 완료시 2차 중도금 53,000,000원, 준공시 잔금 31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예정일을 2018. 4. 30.로 정하였고,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완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분양계약서 제3, 4조). 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2017. 7. 31. 53,000,000원, 2017. 10. 31. 1차 중도금 10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건물의 착공조차 시작하지 않자, 2018. 7. 3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2018. 8. 30.까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159,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마. 이에 피고 회사는 201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