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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5044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 화성시 C건물 건설공급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피고, 시공사인 D 주식회사 및 수탁사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C건물 1층 F호(변경 후 G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1,366,046,000원(= 토지분 693,550,000원 건물분 611,360,000원 부가가치세 61,136,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73,209,2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36,604,600원은 2016. 11. 15., 2차 중도금 136,604,600원은 2017. 3. 15., 3차 중도금 136,604,600원은 2017. 7. 15., 잔금 683,023,000원은 입점 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123차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1.경, 2018. 1. 9.경 피고로부터 “잔금납부기일은 2018. 1. 20.이며, 납부기일 내에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는 수분양자에게는 임대활성화 지원금으로 총 분양대금(부가세 별도)의 0.5%를 지원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입주안내문과 문자메세지를 받고, 2018. 1. 18. 피고에게 잔금 682,02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잔금납부기일 내에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할 경우 피고가 총 분양대금의 0.5%를 임대활성화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잔금납부기일이 다가옴에도 분양받은 점포를 임대하지 못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잔금납부기일이 지나도록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에 해당 수분양자가 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안내문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렸을 뿐이므로, 이미 분양받은 점포를 임대한 원고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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